<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KB손해보험지부 사이트 캡쳐>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KB손해보험이 직원 불법사찰 논란에 휘말렸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사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1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분회장에 대해 부서장과 감사부를 동원해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근무시간 중에 상근간부와 타 분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도 문제 삼아 징계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0월 노조 분회장인 A씨를 불러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려 했다가 보류했다. 근무 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다. 사측은 지난 6개월간 A씨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내역 등을 살피고 이를 기록해 징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징계 문서에는 ‘6월8일 업무시간 중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시니어 관련 수차례 통화’, ‘6월10일 15시40분 약 20분간 통상임금 포함항목 관련 통화’와 같은 구체적인 통화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분회장 간담회 날 장소를 몰라 전화로 물어본 것까지 모두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징계카드’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회사에서 내게 이메일 보낸 시간,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보여주면서 징계를 결정하려 했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16일 기자회견 이후 양종희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법 사찰 관련 고발 의사도 내비쳤다. 노조 측은 “양종희 KB손보 대표이사는 직원 사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직원사찰에 대한 고발은 당장하지 않겠다. 향후 이같은 사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은 물론이고 3만 금융노조와 함께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부서장이 부서원의 근무태도를 기록한 것으로 불법사찰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19일 KB손보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노조분회장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과 ‘징계하려 했다’는 건 분명히 다른 문제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회사와 노조 간 대화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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