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윤경 의원실 제공>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공직 퇴직 후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한 인원이 100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00명이 넘으며, 3일에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이 ‘금융권 임원 중 공직경력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해 등기 임원 중 공직 경력자가 1004명에 달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거나 3년이라는 재취업 금지기간을 지난 후에는 재취업이 가능하다.

금융권 임원 중에 공직자 출신의 재취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로는 자산운용사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사 179명, 증권사 168명, 여신전문금융사 136명 순이다. 은행은 96명으로 가장 적었으나 지주사 57명과 합치면 153명으로 많았다.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하는 유관협회의 경우에도 27명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경력자 출신별로 살펴보면,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출신이 381명(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 출신이 334명(33.3%), 대법원, 법원, 경‧검찰 등 사법당국 출신 낙하산은 117명(11.7%), 청와대, 국정원, 대사, 총리실, 국회, 지자체장 등 정치권 인사는 71명(7.1%), 금융당국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출신은 67명(6.7%), 감사원 출신은 34명(3.4%) 순이었다. 이는 등기임원만 분석한 것으로, 직원까지 포함하면 금융권에 포진한 공직자 출신 낙하산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윤경 의원은 “낙하산 관행은 인사권 남용을 통한 권력사유화로서,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 문제로 드러났다. 정부가 금융개혁을 외치면서 실상은 공직자 출신을 사기업 최고 의사결정자로 임명시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이 부작용이 컸던 만큼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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