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장려금을 요구하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 장려금을 받은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재고상품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행사비용 중 일부인 2억2천893만원을 ‘재고소진 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 14곳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한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위험과 재고소진 비용은 모두 GS리테일 책임이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신상품, 리뉴얼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재고소진 장려금을 요구했고,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15조 1항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경쟁브랜드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매장 내 독점 진열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진열 장려금 7억여원을 받았지만 이를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진열 장려금을 받으려면 계약 내용에 장려금 지급 목적과 시기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15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납품업자 3곳과 수차례에 걸쳐 상품 1개를 덤으로 증정하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 약정 없이 행사비용 3천6백여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항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11조 1항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고관리의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제재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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