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린 CJ헬로비전 관계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본사 차원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20일 경찰청은 “본사 법인을 포함해 지역본부 기업영업팀장 및 영업사원 등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6개 지역 본부 중 부산, 경남, 경인 등 3개 본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통신 장비를 공급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가하는 것처럼 꾸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꾸민 세금계산서는 220억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2012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 CJ헬로비전이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무산된 SK텔레콤 인수합병 협상과는 직접적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수합병을 염두에 둔 매출 부풀리기일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본사와 지역본부 간 지시사항 등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거나 지시했다는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CJ헬로비전 대표이사와 본사 법인을 전기공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은 시공능력이 없는데도 306억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참여하고 수주받은 일감을 일괄적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는다. 전기공사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하도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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