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씨티은행>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내년 3월부터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영업점 이용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월 3,000~5,000원 사이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1일 한국씨티은행은 “거래금액이 소액인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최근 심사를 통과했다”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계좌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경우 국내에서는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는 유일한 은행이 된다.

씨티은행 측은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을 통해 창구 방문 고객을 모바일 뱅킹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디지털 전략 강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관계자는 “계좌 유지 수수료 도입으로 간단한 입ㆍ출금이 디지털뱅킹으로 이동하면 대출이나 펀드 등 긴 상담이 필요한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대상은 전체 거래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영업점 신규 고객이다. 따라서 기존 고객은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씨티카드 등 거래 내역이 있으면 기존 고객으로 분류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부과 대상 고객이라 하더라도 지점을 이용한 달에만 수수료가 부과되고 디지털 채널만 이용한 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매달 부과될 일은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갈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SC제일은행이 처음으로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했지만 고객 반발로 3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가 일반적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3개월 평균잔액 기준으로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월 5~10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킨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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