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22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재판·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며 이의신청을 냈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절차기일을 진행하며 탄핵사유 쟁점을 5가지로 압축했다. 헌재 재판부는 “소추 사유를 9가지 사유를 5가지로 정리했다.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라고 밝혔다. 양측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결정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송성각 등의 사건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사본) 송부 촉탁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에 자료 기록 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