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헌법재판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증거 정리’를 맡은 이진정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전제한 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다. 문제가 되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어떤 보고를 언제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남김 없이 밝혀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게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행적을 밝혀줄 것도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각각의 시각별로 상세하게 밝혀달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심판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 박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 참여했다.

심리는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이 증인 28명을 신청했고, 헌재는 모두 채택했다.

소추위원은 주요 피고인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김영한 비망록 등 총 49개의 증거를 서면 제출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을 준비절차기일에 소환해 달라는 피청구인 출석명령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도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 증거도 모두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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