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이 현대자동차 이원희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를 3단계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의 ‘에어백 미전개’에 대한 미국과 국내고객에 대한 차이가 왜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도 함께 살펴보겠다.
 
2013년 미국에서 에어백 미전개 159억원 판결
「미국 법원은 현대차를 몰다 충돌 사고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차는 약 159억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현대차에 대해 자카리 던컨에게 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으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던컨 측 변호사는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 측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던컨의 변호인인 애리 캐스퍼는 "우리 고객은 물론 일반인의 안전에 중요한 승리"라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3년 7월」
 
「현대차의 에어백 미전개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16살이던 미국의 자카리 던컨씨는 현대자동차의 2008년식 투스카니(현지명 티뷰론)을 타고 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벗어나 차가 전복했고, 뒤집힌 상태에서 차체 측면으로 나무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에서 사이드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가 외상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는 사고입니다.

던컨의 주장은 에어백 센서가 잘못된 위치에 장착돼 있었기 때문에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좋은 위치에 센서를 장착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동차 회사가 설계한 에어백 센서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점은 판결 금액입니다. 무려 159억원이라고 하니 소비자 권익이 진정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면으로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현대차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MOTORGRAPH 2013년 7월」
 
두 기사를 종합해보면, 미국에서 티뷰론을 타고 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벗어나 차가 전복되었고, 차체 측면으로 나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에서 사이드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을 한국의 투싼ix와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에 말문이 막힐 것이다.
 
이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위력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투싼ix와 미국의 티뷰런 배상결과를 보면 법과 판결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위력 또는 무서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티뷰런 배상 사례가 있다. 그것이 2014년의 티뷰론 759억원 배상판결이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7300만 달러, 한화로 약 759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몬타나 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현대차는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7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11년 당시 19살 소년이던 트레버 올슨, 14살 태너 올슨이 현대자동차의 2005년식 티뷰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1심에서는 2억4000만 달러, 한화로는 무려 2495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항소심에서 현대차는 탑승 소년 모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고, 사고를 당할 당시 차량 속도가 200km/h를 넘었으며, 부러진 조향너클이 충돌 반대 방향으로 부러진 점을 제시하며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족, 변호인단은 티뷰론의 조향너클이 부러지면서 차량이 방향성을 상실했고,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티뷰론의 차량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티뷰론 차량에 사용된 조향너클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문제 제기가 127건에 달하면서, 유사결함이 보고됐음에도 현대차가 고치지 않으면서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현대차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가 상당하다”, “현대차 징벌적 손해배상액수로 국산차는 또다시 원가절감 하는 것 아니냐”, “현대차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주의 소리 2014년 9월」
아마도 한국이었다면 안전벨트 미착용과 과속운전 등의 운전자 부주의를 이유로 저 판결의 1/100도 되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 판결의 요점은 이것이다. ‘조향너클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고치지 않은 제조사의 책임이 크다.’ 단순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판결임을 알 수가 있다.
 
「미국의 경우 차량 구매 뒤 일정한 수리 기준을 넘으면 신차로 교체하도록 하는 엄격한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문제 발생 시 이를 업체가 충분히 보장 및 보상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같은 소비자 중심의 자동차 문화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요원한 실정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미국은 업체가 사측 잘못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본인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정반대의 법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문제가 단 한 건만 발생해도 바로 리콜 등 움직임에 들어간다.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규모의 기관도 없고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황이 이러니 독과점인 현대자동차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통보를 안 해도 되는 무상수리로 넘어가고, 수입차 업체들은 이를 보고 배운다"고 설명했다. 메트로 2015년 7월」
징역 10년과 벌금 1억원은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다. 징역 10년과 대응이 되려면 최소한 벌금이 100억원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은 징역 10년은 무섭고 벌금 100억원도 적지 않으니, 함부로 리콜 하여야 할 것을 무상수리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법이 먼저 변경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입법부 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직무유기다. 법이 바뀌면 사법부가 변한다. 판결이 변하면 경영자의 생각도 변하게 되어 있다.

그 출발점은 입법이다.

그리고, ‘갤럭시노트7 발화’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에어백 미전개’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2008년 현대자동차 미국 알라바마 공장 CFO, 2012년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 2015년 현대엔지니어링 재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5년 11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그 후 분식회계추방연대를 결성, 분식회계 근절활동을 추진 중이다. 저서로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10개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비교분석한 <과연 대우조선해양만 그럴까?>와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분식회계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다룬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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