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가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수준,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2003년 이후 13년간 오르지 않던 위자료와 장례비가 현실화된 것.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 위자료를 기존 4500만원(19세 이상~60세 미만)에서 8000만원(60세 미만)으로 개정했다. 60세 이상일 경우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례비도 1인당 500만원(기존 300만원)으로 올렸다.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시 지급하는 후유장해 위자료도 60세 미만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은 기준액을 8000만원까지 늘리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해 85%까지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있는 위자료 지급액이 소득수준 및 법원 판례보다 크게 미달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판례 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했고, 이 마저도 보험회사가 예상판결액의 70~9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불신을 초래했다.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식물인간이 되거나 전신마비 등 노동능력이 100% 상실하는 경우에만 가정간호비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생긴다. 1일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을 고려해 1~2등급은 최대 60일간, 3~4급은 30일간, 5급은 15일간 입원간병비를 지급한다. 특히 7세 미만의 유아의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입원간병비를 최대 60일간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손해금 보상도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로 상향됐다. 휴업손해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신설됐고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다. 장례비 청구권자 범위를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라 명확히 하고, 기왕증(사고 발생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 판정에 따른 다툼은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서 판정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이 전 담보 가입 시 1% 내외일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화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