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지난 10월 김포공학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기관사와 관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윤모(47)씨와 사고 당시 윤씨와 교신한 관제사 송모(45)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19일 출근시간대 김포공항역에서 회사원 김모(36)씨가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동차를 출발시켜 김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당시 김씨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이자 비상전화로 기관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기관사 윤씨는 전동차 문을 열어줬다. 그러나 김포공항역은 스크린도어와 전동차가 동시에 열리지 않고, 유일하게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어야 하는 구조였다. 윤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27초간 전동차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스크린도어를 열려고 노력하던 김씨는 다시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이게 됐다.

이 과정을 목격한 승객들이 비상전화로 ‘사람이 끼었다’고 두 차례나 신고했으나 기관실 내부 스피커의 음량이 너무 작아 윤씨는 신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윤씨는 비상전화 알림등이 계속 점멸하자 관제사 송씨와 교신했으며, 송씨는 일단 출발하고 다음 역에서 문제를 확인하자며 출발 신호를 내렸다.

결국 김씨는 스크린도어와 출입문 사이에 끼인 채 5m가량 끌려가다가 비상문으로 튕겨져 나왔고 이 충격으로 숨졌다.

김포공항역은 지난 2005년 스크린도어가 최초로 설치된 역으로, 도시철도가 관리하는 역 중에서 유일하게 전동차 문과 스크린도어가 연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도시철도 안전시스템 관리자, 교육관리자 등이 몰라 대다수 다른 기관사도 알지 못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에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수동 개폐 방법 공유 ▲비상전화 기관실 내 스피커 보완 등 크게 2가지 개선 사안을 통보했다.

도시철도 관계자는 “전동차 문과 스크린도어가 연계되지 않는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를 내년 3월까지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스피커폰 음향 크기와 관련해서는 승객과 기관사가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인터폰 시스템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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