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책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이 고승덕 당시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쟁 후보인 고 변호사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다음날에도 재차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조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인의 문제로 서울교육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리지 않게 돼 마음의 큰 부담을 던 것 같다.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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