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최혜진 기자]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씨는 지난 10월 31일 긴급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지금까지 최씨가 일반 수용자와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내부 고발자의 주장이다.

서울구치소 최순실 특혜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일반 수용자의 경우 영치금 한도가 일일 4만 원이지만 최 씨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치금은 식품이나 의류 구입 목적으로 사용한다. 일반 수용자에게 하루 4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수천억 자산가인 최씨에겐 ‘껌값’에 불과하다.

수감 직후 최씨가 가장 불편해한 것은 음식이었다. 구치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짬밥이 최씨의 입맛에 맞지 않아 자주 사식을 시켜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식비용과 의류 등 기타 물품 구입 비용을 생각하면 하루 영치금 4만원이 부족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서울 구치소가 아니라 최씨가 먼저 영치금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 최고급 음식과 의상 등 사치스런 생활에 익숙한 최씨가 구치소 생활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으로 볼 때. 하루 4만원으로는 본인의 입맛에 맞는 식비와 의류를 조달하기 힘들다.

최순실 첫 재판이 열리던 지난 12월 19일, 최씨는 황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타났다. 최씨가 입은 황색 수의는 구치소에서 제공한 옷이 아닌 사비 즉 영치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따라서 최씨에게 영치금은 일반 수용자와 달리 옥살이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효잣돈’인 것이다.

최씨는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병명을 특정해 말한 적이 있다. 구치소 내부 규정은 공황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독방생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황장애 수용자는 6명 혹은 8명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에서 생활한다. 최씨는 이 규정에서 제외됐다. 왜 그렇게 됐을까. 구치소에서 최씨에게 특혜를 주었거나 아니면 최씨가 꾀병을 부렸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

최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지금까지 정확히 58일째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공황장애 환자가 독방에서 두 달을 지낸다는 것은 장애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반증이다.

최씨가 두 달 동안 독방을 쓰고 있는 이유는 구치소측의 특혜라기보다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씨 사건이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데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격리조치가 필요한 때문이다.

최근엔 최씨에 대한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A씨가 지방의 한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최씨 특혜 의혹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 특히 최씨의 영치금에 대해서는 구치소가 정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영치금을 하루 4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수용자들에게 징역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돈을 마음껏 써 징역살이의 불편함을 해소하면 국가가 형벌을 내린 의미가 없어진다. 더구나 최순실씨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피의자다.

영치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사람을 부릴 수도 있다. 구치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안다. 구치소 직원이 매수돼 처벌을 받는 일이 가끔 발생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