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체포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 체포했다.

특검팀은 2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난해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 전 장관을 새벽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28일 오전 1시 45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합병과 관련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공단은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홍완선 국민연금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특검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홍 전 본부장은 “외압은 없었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의 의사 결정에 따라 삼성합병에 찬성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특검 2차 출석에서는 “복지부 연금정책국 간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에 따라 문형표 이사장의 진술이 바뀔지 주목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도 중요한 대목이다. 안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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