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를 출국금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한 조치다.

특검팀은 당시 사건에 연루된 한일(46) 전 서울경찰청 경위를 불러 청와대 회유 의혹을 조사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유출된 문건은 일명 ‘정윤회 문건’으로, 정윤회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이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문건의 진위 여부보다 유출 경로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주도 하에 박관천 행정관이 문건을 작성, 한 경위가 해당 문건을 복사한 후 동료인 최경락 경위가 외부에 유출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괄 기소했다.

문건의 최종 유출자로 지목된 최 경위는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경위는 16장 분량의 유서에 “민정비서관실에서 너(한일 경위)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적어 청와대가 한 경위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한 전 경위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석방됐다. 이후 한 전 경위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은 한 전 경위의 폭로를 근거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캐고 있다. 검찰이 정윤회문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배경에 검찰 수뇌부 및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가 초점이다. 상황에 따라선 김기춘 우병우 외에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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