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 대응 보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보험사의 대출 심사가 내년부터 엄격해진다. 또 대출시 원리금 분할 상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때에만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보험사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규모를 줄인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에 활용한다.

생명보험협회는 "개정된 내용이 시장의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