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특검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공식 수사 시작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이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8일 새벽 1시 45분께 긴급체포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문 전 장관이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문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다.

청문회 위증죄도 적용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지난 달 30일, 지난 6일 두 차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합병 찬성을 종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국정조사청문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은 29일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사장은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상당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사장을 상대로 영재센터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합병 찬성 대가였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청와대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 합병 관련)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해 수사 보안을 유지했다.

특검은 이날 모철민 주프랑스대사도 소환조사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다. 모 대사는 2013∼2014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재직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모철민 대사 조사를 마친 뒤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두 사람 모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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