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무혐의 처분’ 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프로젝트를 끼워팔기하고,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점주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프로젝터를 통한 생생한 화면 구현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 요소이며 자체 테스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젝터를 선정 및 추천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지난달 30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로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 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존이 프로젝터를 다른 공급처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주가 최근까지도 골프존이 정한 프로젝트터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타사들도 프로젝터를 기본 구성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 같은 묶음 상품은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를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하도록 해 불이익 제공행위를 했다는 공정위 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같은 불이익 내용이 인정돼야 한다”며 “골프존이 점주에게 GL이용료를 대신 징수하도록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스크린골프 화면상에 노출되는 광고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광고수익을 스크린골프 이벤트와 연계시킴으로써 스크린골프장 고객 유치를 더욱 활성화 시킨 것”이라며 모두 혐의 없다고 결론 냈다.

골프존 관계자는 “2000년 설립된 젊은 IT 기업 골프존이 급성장해오면서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골프산업은 물론 가상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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