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치솟는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산 계란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이달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무관세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서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검역과 통관 등 관련절차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이 확대되도록 하고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이미 허용된 미국산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전란액 수입가능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 등이다.

정부는 계란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집중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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