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피자헛>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피자헛이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가맹금 68억억원을 받고 가맹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국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구매·마케팅·품질관리 등 각종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했다. 당시 피자헛의 가맹계약서 상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하는 가맹금에는 로열티(매출액의 6%)와 광고비(매출액의 5%) 외 다른 가맹금은 없었다. 하지만 피자헛은 일방적으로 대금청구서를 보내 어드민피를 받기 시작했다.

2012년 5월부터는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어드민피를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어드민피 인상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피자헛은 지난 2004년 12월 매출액 대비 0.55% 수준이던 어드민피를 0.8%로 올렸다.

가맹금을 미예치하고 직접 교육비를 수령한 행위도 적발됐다. 가맹금 중 교육비는 예치기관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6200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2012년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요율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본부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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