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캡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베네수엘라 윈도우10 대란’이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법무법인 유인로(YOU IN LAW)의 유인호 대표 변호사는 3일 “개인사용 목적으로 MS 소프트웨어(SW)를 샀던 소비자 A씨를 대리해 'MS가 환불을 취소하고 매입한 SW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3일~24일 발생했던 이른바 ‘베네수엘라 윈도우10 대란’이었다. 당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베네수엘라 MS 스토어에서 윈도우10과 오피스를 정상가의 1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직구 열풍이 불었다. 경제위기로 화폐가치가 떨어진 베네수엘라에서 원인불명 오류로 한국 사용자도 SW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MS가 사태를 인지한 후 주문을 전량 취소하고, 환불 처리하게 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MS는 강제 환불 처리에 대한 근거로 ‘지역 제한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MS는 온라인스토어 이용약관에 특정 국가의 온라인 MS 스토어에서 SW를 사려면 그 나라의 신용카드 및 배송지 주소를 갖고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유 변호사 측은 ‘지역제한 조항’ 약관의 경우, 이번 사건처럼 사실상 배송주소지가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방식(ESD)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항목이라는 입장이다. 지역제한은 애초에 물리적 배송이 이뤄지는 판매계약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것.

유 변호사는 “CD 등이 들어있는 유체물 제품은 소비자가 구매하면 구매자의 배송주소지로 당연히 전달되는 게 맞다. 하지만 A씨처럼 온라인 MS 스토어에서 SW 정품 라이선스 키를 인터넷 다운로드 받은 사례의 경우, 제품키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배송주소지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으로 SW 다운로드 구매와 배송 구매는 전혀 다른데, MS는 이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구매취소)을 내렸다”며 “이번 소송으로 SW 다운로드에 관해 의미 있는 판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유 변호사는 MS의 강제 환불 결정이 철회되고, 구매자들에 대한 제품 키 이용이 재개돼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소송진행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구제절차와 법리를 무료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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