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3일 올보르 지방법원에 “4주 구금 기간 연장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덴마크 고등법원은 구두변론을 통한 공개 심리없이 검찰과 정 씨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리를 벌인 뒤 “서부법원이 정유라 씨를 4주간 구금하기로 한 결정은 타당하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1월 30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덴마크 검찰은 조사 후 정씨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 정 씨에 대해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씨의 태도도 변수다. 정씨는 구금된 상태이지만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 한국으로 올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덴마크의 데이비드 헬프런드 검사는 정씨의 변호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정씨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면 언제든 한국 경찰이나 덴마크 경찰의 동행하에 정 씨를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 씨가 버티기 작전으로 나오면 송환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2월 말까지다. 따라서 정 씨가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 변수는 또 있다. 강제추방 명령이다. 외교부는 정유라에 여권 반납 명령을 전달한 상태다.  정씨가 일주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이달 10일쯤 정씨의 여권은 무효화되며 덴마크 당국은 정씨를 강제 추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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