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인턴직원의 정규직 전환 막는 추가 규정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비정규직’이었던 국회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정규직 전환을 막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국회사무처는 지난 2일 국회 내부망에 올린 ‘2017년도 국회인턴제 시행안내’ 글에서 “국회인턴의 총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사무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의 이런 조치는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것을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2년 초과 근무 중인 인턴은 50명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국회 인턴제도는 의원실마다 2명의 인턴을 매년 총 22개월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의원실에서 인턴 두 명을 각각 12개월·10개월로 계약한다는 점이다. 이때 계약기간이 12개월인 인턴은 계약을 이어가지만, 10개월인 인턴의 경우 계약 해지 뒤 2달치 월급을 의원실 비용으로 지급한 후, 다시 10개월 인턴으로 계약을 맺는다. 이런 탓에 2년 초과 근무 중인 인턴이 생겨났고, 이들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무처는 ‘2년 초과 근무 금지’라는 새 규정을 추가해 인턴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2년 이상 장기 재직자는 인턴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 본연의 추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인턴은 의원실을 옮겨다니면서 일하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청소부와 인턴의 근무조건 등이 달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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