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애슐리 등 외식업체가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에 이어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열정페이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 정규직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헤드트레이너)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평균 30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했으며 2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애슐리 매장에 근무하는 정규직(헤드트레이너) 사원 A씨는, 이랜드의 사원관리프로그램 ‘F1 시스템’상에는 2014년 8월 12일 16.5시간, 16일 16.5시간을 근무해, 이틀간 총 18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계약직 B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을 근무했음에도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으로 수정되어 기록됐다. 이틀간 15.5시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

애슐리에서 만 3년 7개월을 근무한 제보자 C씨는 “주방매니저로 일하면서 한 달 급여 140만원 중 100만원을 식자재 수급에 쓴 적도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 이훈 공인노무사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리직(정규직+계약직)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 사원까지 임금체불과 부당행위 등 지옥 같은 노동이 이어졌다.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 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다 이랜드가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어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