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유정 변호사는 전관 출신으로서 사적 연고관계 및 친분 관계를 이용해 집행유예, 보석 또는 처벌을 가볍게 한다는 등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로부터 총 50억원을 받았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청탁 명목 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 이로 인해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 및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최 변호사가 보석을 장담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최 변호사의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정운호 게이트를 발생시킨 주인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6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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