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은행 로고 캡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농협은행이 허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에 대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1억670만원과 함께 기관경고 조치했다. 대형은행이 금감원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지난 2014년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이후 2년 여 만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9개 영업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건설사 등 49개 거래처에 대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했다.

A건설사는 사채업자 등에게 자금을 빌려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부풀렸다.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려면 일정 수준의 잔고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채업자는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해당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농협은행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에는 질권이 해제돼 문제가 없는 자금으로 위장됐다.

농협은행은 또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에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했다. 영업점은 이 과정에서 고객이 일정 부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지 않았다. 이를 통해 농협은행은 14억700만원(은행 수수료 수입 4천6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 해지 후 1개월 안에 다른 상품으로 계약을 유도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질권 설정/해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 불가능한 예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 변칙 잔고증명서 발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