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현대건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현대건설에 대해 감리를 착수한 것은 ‘혐의 감리’가 아닌 ‘테마 감리’ 차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일부 언론들은 “최근 금감원은 현대건설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의 미청구 공사대금, 공사 원가 추정치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며 “현재 현대건설의 외부 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최근 5년치 현대건설 감사 보고서의 감사를 담은 자료(감사조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연초부터 해외 공사 비중이 높은 글로벌 기업을 감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제보나 상시 감사 과정 등을 통해 회계처리와 회계감사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 아니냐”며 “이번 감리가 분식회계로 얼룩진 대우조선해양의 2탄이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번 감리는 현대건설의 회계처리상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테마 감리’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본지와 통화한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건설에 대한 감리는 ‘혐의 감리’가 아니라 ‘테마 감리’”라면서 “지난해 초 강화하기로 했던 4대 테마 감리 중 하나인 ‘수주산업의 공시 적정성’ 감리 차원에서 일정 기준에 의해 현대건설이 선정된 것이다. 회계 관련 제보나 혐의가 있어서 감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불거진 회계부정 사건이 다른 업종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현대건설의 회계처리와 딜로이트안진의 현대건설 회계감사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살펴보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017년도 4대 중점 테마 감리 대상’으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한 바 있다. 테마 감리는 일정 기준에 따라 1년에 1개 업체를 선정해 심도 있는 감리를 진행한다.

본지와 통화한 현대건설 관계자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미청구 공사대금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금감원 측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청구공사대금이 증가했다거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2016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미청구공사대금이 늘었다고 보도했지만 2016년도 전체로 보면 미청구공사대금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2015년 말 기준 미청구공사대금은 총매출액의 22% 정도였다. 정확한 수치는 이번 달 말 자료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2016년엔 그 이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한 2011년 이후 5년치 자료를 요청한데 대해서는 “보통 금감원에서 감리를 할 때 통상적으로 5년치 자료를 받아보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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