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가 시행 100일을 맞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의 보완을 검토 중이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부처 합동 업무보고 및 정책토론 자리에서 내수 부진 해소 방안으로 청탁금지법 완화가 건의됐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또 “사회 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는 화환 등은, 화훼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별도의 상한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명절에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이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설·추석 선물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수용해 김영란법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할 보완책의 규모와 폭을 놓고 벌써부터 공방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검토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법 시행 100일 만에 성급하게 원칙을 훼손하려 한다는 것.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니,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 시행 이후 관련 산업에 타격이 크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100일째인 5일 위반 신고 건수는 국민권익위원회 117건(3일 기준), 경찰청 367건(5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권익위 외에 모든 공공기관도 내부적으로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는 지적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에는 부정청탁 47건, 금품수수 62건, 외부강의 8건이었다. 경찰청의 위반신고는 모두 금품수수로, 서면신고는 19건에 그쳤고, 112신고가 348건으로 가장 많았다. 112 신고 중에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는 문의성 신고가 많아 실제 위반 건수는 이보다 적다.

경찰청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외부신고 11건, 자진신고 8건이다. 경찰은 외부신고 건을 △기소의견 검찰 송치 3건 △불기소(무혐의)의견 검찰 송치 1건 △타기관 통보 1건 △내사종결 처리 2건 △내사 또는 수사중 4건 등으로 처리했다. 기소의견 건은 피의자가 담당수사관에게 감사의 뜻으로 현금 100만원, 양주 1병을 전달한 건이다.

자진신고 8건은 경찰관이 민원인이 건넨 금품을 감찰부서에 신고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와 법원 통보 3건 △자체 종결 3건 △수사의뢰 2건 등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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