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불법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전단지)를 제작·배포한다.

금감원은 6일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홍보물을 5만부 제작하여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감원 민원센터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리플렛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가지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대응방안은 채권 추심자가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경우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오인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금전의 차용을 통해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무효인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유의사항도 밝혔다. 일정 기간 채권자로부터 전화나 우편, 소송제기 등으로 채권변제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지 않았을 경우 채권은 소멸된다.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대금 등의 ‘통신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고 대출 채권은 5년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 채권변제를 요구받을 경우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각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 그 날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산정되므로 유의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에서 불법·부당한 방법의 추심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 또한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에 전화해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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