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6일 행방이 묘연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 탐지를 경찰에 요청했다.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 중 2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헌재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해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헌재는 지난 2일 우편을 통해 이들의 주소지로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3,4일 양일 헌재 사무처 직원에게 직접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하도록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이를 호고 두 사람이 고의로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자택 문이 잠겨있고 가족이 집에 없어 헌재 증언을 피하고자 잠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산 것.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구속된 정호성과 3단 합체로봇으로서 정호성보다 죄가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필요성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최근 헌재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주거부정 또는 도주) 이미 중앙지검에서 허위진술을 늘어놓았으므로(증거인멸의 우려) 구속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특검에서 이들을 조속히 구속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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