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명시된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 말 폐지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방안을 다변화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 및 시장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정성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단통법은 휴대폰 공시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지원금 상한제를 통해 불법 보조금 남용과 지원금 차별적 지급을 막아왔다.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가 자동 일몰되면 이통사들이 각사 전략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과다 마케팅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갑작스러운 시장과열에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을 두고 이통사들이 마음대로 지원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올해 9월 이후에도) 단통법의 근간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려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부터 통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빠르게 보상 받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최소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자보호원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피해보상이 가능했지만,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빠르고 능동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권고안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휴대전화 리콜 기준에 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또 포털이나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부당 특혜·중소기업의 앱 등록 거부·무상 콘텐츠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또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기존 ‘1일 정액형’에서 6시간, 12시간 등으로 다양화하고,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설치된 선탑재 앱을 줄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문·홍채인식 스마트폰이 상용화함에 따라 생체정보 보호제도를 연내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가 취약한 분야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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