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환 변호사(가운데) 등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9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6일 삼성꿈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헌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에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각종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7월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에버랜드 편법·불법상속 논란이 불거지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8000억원 사회 헌납을 약속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언급한 8000억원은 2002년에 설립된 ‘삼성이건희장학재단’에 3500억원을 추가 출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지난해 7월 다시 ‘삼성꿈장학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7년 3월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후신(後身)이다. 당시 금융회사들로부터 출연 받은 휴면 예금과 보험금 약 3000억원이 재단의 기초자산이 됐다.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지난해 9월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에 병합됐다.

이처럼 박 대통령 측이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에 설립한 두 재단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기업의 기금을 모아 재단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들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금 모금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삼성꿈장학재단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은 기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 국회 소추위원단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권에서도 기업의 출연을 받아 재단을 설립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파악된다”면서 “하지만 삼성꿈장학재단 기금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반성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고 서민금융진흥원 기금은 금융회사들의 부당이득인 휴면예금을 내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 측은 지난달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기금 모금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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