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금감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올해 출시되는 신용카드부터 포인트 사용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8개 카드회사 중 5곳은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한 번에 10∼50%씩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규정이 이렇다보니 통상 5년인 유효기간에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문제가 이어졌다. 이러한 제약으로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지난 2015년 기준 총 4490억포인트에 달했다.

이번 개정된 약관은 올해 출시되는 신용카드부터 포인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제한의 폐지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의 준수 여부는 업계 자율이므로 포인트 사용제한의 폐지나 방법은 각 카드사에 따라 다르다.

현재 비씨카드와 하나카드는 올해부터 신규 카드와 기존 카드 모두 포인트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단, 비씨카드의 기존 카드는 3월 말까지 대형 가맹점에서 사용비율이 제한된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4월 1일부터 신규 카드의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고,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는 하반기 중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포인트를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론 카드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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