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삼성생명 본사 정문 앞에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및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9일 한화생명은 지난 6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이미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과,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의식한 모양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를 두고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지급안이 미지급 된 자살보험금(삼성생명 1608억원·한화생명 1050억원 교보생명 1034억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들 생보사는 금융당국이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 건에 한해서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미지급 자살보험금 총액의 약 20% 수준인 200억원만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밖에 되지 않는다”며 “금감원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두 대형사가 일부 지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의 지급 형태도 문제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에 나서기로 한 교보생명의 경우,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태로 미지급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일부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이 위로금 형태로 지급된다고 해서 지급되는 금액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미지급된 보험금 액수가 가장 큰 삼성생명은 9일 현재까지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일부 지급 등 지급 형태 전반과 관련해 당국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제재를 확정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마지막으로 남은 삼성생명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또다른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의견을 듣고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번달 말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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