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이다. 부당 지원을 알면서도 지원 받은 경우 상대 회사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을 당시 실제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거나, 회사가 사업개시를 결정하고 설비투자를 준비하는 사업, 내부 검토 단계에 있는 사업도 금지 행위 유형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간 내부거래 비율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적어도 거래 조건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단, 거래 규모와 거래 조건 차이(또는 거래 비중)가 미미한 경우에는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명확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상세하게 해석했다.

사업 기회의 범위는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설비 투자 등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 ▲내부적 검토 단계나 내부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이다.

그동안 기업 간 내부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예: 30% 이상) 이면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업 간 내부거래 규모가 작으면 일률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 유형(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위반이 된다.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는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이여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 외 적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효율성 증대’ 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시했다. 또한,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된다.
 
‘보안성’과 ‘긴급성’ 요건은 일정한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예: 납품 기일 준수 등)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익편취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조치 사례나 법원 판례를 계속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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