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과하면 2019년 안에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혼인세액공제 제도는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소득층은 제외했다.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혼인신고 기준)부터 2019년 말까지 결혼하는 부부다. 이 경우, 1인당 5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고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포함됐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기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늘어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적용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기는 현재는 1인당 200만원을 세액공제받지만 앞으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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