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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원 후원금’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금태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8원 후원금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금 의원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지지나 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일일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요즘 유행하는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세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권교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8원 후원금’은 비판하려는 정치인의 후원금 계좌에 욕설과 경멸의 의미를 담은 ‘18원’을 입금하는 일종의 후원금 테러다. ‘18원’을 송금한 뒤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국회의원실에서 영수증을 출력해 우편 발송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1930원이어서 금전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후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입금 수수료 때문에 해당 정치인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금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떠도는 18원 후원금 논리는 사실이 아니다.

우선 18원 후원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금 의원은 “정치자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선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면서 “때문에 후원금으로 18원을 보낸 사람이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해도 정치인이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영수증 우편 발송비용 1930원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회의원의 경우 우편요금을 세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영수증 우송 비용은 애초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금한 후원금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 금 의원은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송금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재정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법적인 후원금이 아닌 이상 한 번 받은 후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설사 후원금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주거래은행을 통하면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서 “은행에 가서 송금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막내 직원만 괴로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18원 후원금의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금 의원은 “18원 후원금이나 문자폭탄은 불필요하게 악감정을 불러일으켜 분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유권자의 관심을 바란다. 지지자의 관심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관심도 무관심보다는 훨씬 낫다. 하지만 반대라기보다는 경멸의 표시가 분명한 18원 후원금이 집단으로 입금되거나 혹은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지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특히 개헌과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 자체가 공격을 당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금 의원은 “견해가 다르면 토론도 가능하고 결국 설득이 안 되더라도 존중할 수 있다. 하지만 논의 자체를 반대하거나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행사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분탕질을 한다’라고 비난을 하거나 ‘당을 떠나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면 토론 자체가 어렵다. 이런 식의 비난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는 채찍이 되기보다는 특정한 방향을 강요하려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끝으로 “18원 후원금이나 문자폭탄은 ‘극단적인 의사 표시’”라면서 “특히 같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극단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권교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다. 18원 후원금을 보내거나 문자 폭탄을 보내시는 분들께 자제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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