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안행위는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대통령 궐위선거의 재외국민선거 미실시 관련부칙 삭제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 설치 허용 ▲복합선거구 국회의원의 임시사무소 등에서의 민원상담 허용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한다. 개정안 확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지만 야3당과 시민단체 등이 줄곧 주장한 선거연령 하향 방안이 입법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안행위 소위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야당뿐만 아니라 보수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에 따라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바른정당 내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기류가 있어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은 12일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2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재외국민투표가 시행되면서 재외국민은 2018년 1월 1일부터 ‘궐위’로 인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조기대선부터 재외국민들이 대선에 투표하려면 이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각 당의 지도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해 대통령 궐위선거의 재외국민선거 미실시 관련부칙 삭제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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