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옥시 등에서 만든 세정제·방향제·탈취제 18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과다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2만3388개의 위해 우려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만8340개 제품에 총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와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았다.

공산품(4개 품목)은 172개 중 106개 제품에서 34종의 살생물질이 검출됐다.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았다.

살생물질이 검출된 품목 중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3개 품목에 한해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10개 업체 18개 제품에서 인체 위해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옥시(한빛화학)의 이지오프 뱅 세정제 2개 제품, 유한킴벌리의 스카트 와치맨(마운틴향·모닝향·시트러스향·포레스트향·헤이즐넛향) 방향제 5개 제품, 홈플러스의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에코트리즈의 샤움 세정제 2개 제품 등이다.

또 헤펠레코리아의 AURO Schimmel 세정제, 피에스피(부산사료)의 애완동물용 탈취제 2개 제품, 마이더스코리아의 화장실 세정제, ㈜랜디오션의 섬유항균탈취제, ㈜성진켐의 다목적 탈취제, 샤이린섬유탈취제, 아주실업의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제품안전기본법 10조 1항에 의해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리고 해당 제품의 위해 우려 수준 등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권고조치를 받은 제품들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법적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전수조사에 참여한 독성 전문가들이 따로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 호흡기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회수 및 교환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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