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혁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에 삼성 사내 변호사 출신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인사혁신처의 공정위 송무담당관 추천은 기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도 검토하지 않은 졸속으로, ‘박근혜표 인사 참사’가 황교안 대행체제에서도 되풀이된 것에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임용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상습 위반 기업으로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매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도 상당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채이배 의원은 “삼성 사내변호사 출신 인사를 삼성 사건뿐 아니라 공정위의 기업소송을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에 추천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송무담당관 임용절차는 작년 11월 초부터 진행돼 12월 말 삼성 내부변호사 출신을 1순위로 2명의 임용후보를 공정위에 추천했다.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그 자리에 선임된 전례가 없다. 이는 기업체 출신이 공정위 소송업무 총괄을 맡을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인사혁신처의 공정위 송무담당관 추천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시험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고 한다.

채 의원은 “1순위 추천후보는 삼성SDI에서 10년 가량 재직한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공정위가 수행하는 삼성 사건에 대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며, 평소 해외거래계약 관련 법률문제를 주로 맡아온 것으로 볼 때 공정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 사건이 아니더라도 기업을 상대로 공정위 입장을 제대로 옹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개별 기업체에서 다루지 않은 경제법 영역의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특히 이번 송무담당관은 조만간 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이 거의 확실한 미국 퀄컴과의 1조원대 소송도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21일 전원회의에서 퀄컴과 2개 계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 및 부당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이해상충 문제와 통상마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정위 송무담당관에 삼성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임용절차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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