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좌)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우), 뉴시스>

지난 4.13 총선 당시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브랜드호텔 직원들이 광고제작 등 홍보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되며 리베이트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7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홍보 TF팀을 구성,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공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업체로부터 약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해서 TF팀에 선거운동 관련으로 2억원을 제공했고, 그 돈을 선거비보전 청구를 통해 국고로 보전받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의자들의 행위가 범죄 수익 은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김수환 의원, 김기영 교수, 카피라이터 김 씨가 당의 선거 운동 방향을 의논했다는 점에 대해 “단순한 용역을 넘은 국민의당 선거홍보기구였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운동 방향이나 홍보전략은 최종적으로 당의 확인을 받은 점으로 미뤄 단순한 업무이행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의원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고 다행스럽다. 그동안 믿고 지지해준 분들게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수민 의원은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선고 결과는 제 입장에서 당연할 결과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 외에 다른 주요 피고인들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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