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윤선 문체부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0월13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부인했다.

조 장관은 당시 야당의원들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9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결산 청문회에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도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함께 고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28일 교문위 회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부터 전혀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부터 문체부 장관이 된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고발) 경위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조특위에 공문을 보내 조 장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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