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영국에서 한인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수단 출신 난민 살라 코우바(19)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고 영국 언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 블랙프라이어스 법원 배심원단은 코우바의 강간 혐의에 대해 11대 1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코우바는 오는 2월 3일 최종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구금된다.

A씨가 코우바를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런던 소호에 위치한 술집 ‘프리덤 바’에서였다. 코우바는 A씨에 “근방의 더 좋은 클럽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따라나섰지만 자신이 머물던 호텔과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택시를 불렀다.

그러자 코우바는 A씨의 가방을 붙잡으며 “시내로 가는 열차를 타자”고 말했고, 시내에서 더 멀리 떨어진 런던 외곽의 웨스트덜위치 역으로 A씨를 속여 데려갔다. 코우바는 역에서 내리자마자 A씨를 인근 수풀로 밀어 넣어 성폭행했다.

검찰 측은 “아침 일찍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이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역 안으로 뛰어들어 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코우바는 프랑스를 통해 영국으로 건너온 수단 출신 난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코우바가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VIP’라는 클럽에 가자고 말해 따라나섰지만, 검색해본 결과 그런 이름이 나오지 않아 불안했다. (폭행 당시) 그에게 엄마나 누나를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그는 거의 미친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원에 보낸 서한에 “그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주변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는 더한 짓도 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코우바는 “A씨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200파운드(약 29만원)를 건넸다”며 “A씨를 붙잡은 건 건넨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우바는)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출신이나 범행동기, 무죄 증거도 없다”며 “장기 실형 외 다른 것을 생각하지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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