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킨 삼성서울병원이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은 ‘삼성-최순실’ 커넥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있던 양병국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양 전 본부장에게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늑장징계를 내린 배경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은 메르스에 부실대응한 삼성서울병원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최초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병원 내에서 공유하지 않았고, 1번 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를 응급실에 나흘간 방치하는 등 메르스 확산의 ‘주범’이었기 때문. 14번 환자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접촉한 594명 가운데 85명에게 메르스를 전염시켰다. 국내 메르스 확진자 186명 중 153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감사원 통보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에 15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의 복지부 압수수색 이후 5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복지부의 이례적인 ‘솜방망이 처분’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찬성표를 던진 배경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220억원의 승마 지원 계약을 맺고 거액을 송금한 것 등이 징계에 고려대상이 됐을 거라는 추측이다.

특검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구속)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앞서 문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아무런 징계 없이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났고, 퇴임 4개월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직에 올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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