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지난해 1월 정부가 공공기관에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에서 “정부는 2016년 6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으나 무리한 일정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리한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당해 5~6월에 성과연봉제 관련해 69개 공공기관 중 37개 기관에서 고소·고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제도 도입의 근거 제시 미흡 ▲엄격한 상대평가식 도입 경고로 부작용 우려 ▲공공기관의 성과측정의 어려움 ▲추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도부터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가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근로자의 안일한 근무행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임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감축, 임금피크제 시행 등 정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임금정책 대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리후생비 감축의 경우, 정부는 2014년 복리후생비를 약 1,900억원 깎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상향조정하는 비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하향조정해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평균연봉이 하락한 부분도 부채과다와 방만경영에 의한 일시적인 패널티일 뿐, 지속적인 임원 보수 하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5년 12월부터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1,793억원의 재원을 절감시켰고 2016년 3/4분기 기준 2,264명의 신규채용이 발생해 ‘인건비 감소로 신규인력 채용’이라는 목적을 이뤘다. 그러나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채용인력이 발생해 인력운용의 비효율이 증가했고, 각 기관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도가 도입돼 형평성에 문제가 초래됐다.

보고서는 “과도하거나 변칙적인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개발 등 임금피크제를 통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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