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이영선 청와대 형정관이 ‘모르쇠’ 태도로 일관해 질타를 받았다.

이 행정관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순실, 기치료 아줌마 등 보안 손님을 데려온 적 있느냐” 고 묻자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보안 손님을 데리고 들어올 때 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줬느냐”는 질문에도 “보안 사항이라 대답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행정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 재판부는 “명백히 국익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신문 내용에 맞춰 진술을 해달라”고 이 행정관을 제재했다.

보다 못한 박한철 헌재소장도 직접 나서 답변 거부 사유를 물었다. 이 행정관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경호원으로써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2항에는 경호원 질문에 관해 관련 사항을 말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한데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하면 마치 범죄행위가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본인이 했다는 비공식 업무는 국가안보라든지 기밀과 관련된게 아니다”라며 증언할 것을 요청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 경호법 9조를 들어 이 행정관을 옹호할 때도 “최 씨의 출입은 비밀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는 지인이 출입한 게 왜 직무상 비밀인가?”라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 행정관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가 있는데, 선생님이 최 씨가 맞느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이 행정관이 최 씨가 청와대 출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줄곧 답변을 회피하자, 이 재판관이 돌려 물은 것이다

이 재판관은 “앞서 진술에서 최씨를 청와대로 태워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위증이 될 수 잇다”고 재차 묻자 이 행정관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하면...”이라고 답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 행정관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억울함도 풀어질 수가 있다”며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이 최씨가 일주일에 한두번씩 청와대로 온 적이 있다는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영선 행정관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안 재판관이 “ ‘최순실씨 방문시에 이영선 행정관이 안내를 했고, 청와대 관저에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한 조리장의 인터뷰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그런 기억이 없다.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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