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연말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분류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현대차가 작성한 내부 보고용 품의서를 보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기 위해 연말성금의 소외이웃돕기 항목에서 9억30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대차가 배정할 돈이 없자 연말 성금 이웃돕기 기금의 돈을 빼서 K스포츠재단에 전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예상치 못한 사업이라 추가 예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자발적 출연이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하지 않았다면 이 돈은 연말 소외이웃돕기에 사용되는 것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검찰 발표에 그렇게 나온거 같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출연한 금액이 아니라, 회계상 ‘소외이웃돕기’계정으로 분류된 금액중 일부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차는 K스포츠재단에 총 43억원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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