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틴즈디모(TeensDemo, 10대들의 민주주의 모임) 회원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안돼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

11일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일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18세 투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충돌이 일어났다.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은 “선거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더 논의해보자고 제안해 상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관행’을 이유로 들어 ‘만18세 투표’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재옥 새누리당 간사는 “여야 간의 쟁점이 있는 법안,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중요한 문제는 간사 간 의견을 조율해 처리해 온 소위의 관행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다.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제고해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을 반대했다.

바른정당은 ‘만18세 투표’에 대한 입장 표명에 고심하는 눈치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개인적인 소견은 18세 대한민국 청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선거에 관한 모든 룰은 그동안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해온만큼 2월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의원 다수는 ‘18세 투표권’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 1월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회의는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다면 소위 단계에서 저지를 했어야지, 소위를 통과한 법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행위는 폭거라고 본다”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바른정당은 당론을 정했다가 일부 의원의 반발로 철회했다”며 “이제야 만 18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늦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바른정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으나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바른정당은 이제 막 발기인 대회를 가진 신당으로 오는 24일 창당 작업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2월에 논의해도 대선 전까지는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라며 당론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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