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기업’으로 알려진 유한킴벌리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회수 조치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탈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등 10개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및 환불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 평가결과,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이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 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경우 등 전체 함량 중 0.2%이하이다. 물휴지의 경우는 영유아등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크리넥스맑은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라임물티슈’는 기준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10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스카트와치맨 방향제(5종)’에 대한 안전 우려와 관련해 회수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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