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월요신문>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앞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보험료도 저렴해진다. 전세금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등 세입자 위주로 전세금보장보험제도가 개편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장보험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금보장보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세금보장보험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라며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하여 세입자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입대상과 보증한도가 확대된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기존에는 전세금 수도권 4억·지방 3억 이하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로 확대됐다. 보증한도 역시 주택가격의 100% 이내(기존 90%)로 확대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낮을 경우 전세금 10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별로 보증한도에 차등을 둔 부분도 없앴다.

보험금도 내려간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아파트의 경우 개인 세입자에게 연 0.128%(기존0.150%)의 보증요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전세금 3억에 전세금보장보험을 들면 연 45만원의 보험금을 냈야 했지만, 내달부터는 연 38.4만원만 내면 된다. 가입자의 50%인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30% 추가 할인해 보험금을 연 26.9만원만 내면 된다. 법인 세입자의 보증료율도 연 0.227%에서 0.205%로 내린다. HUG는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료를 인하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당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금융위는 이르면 5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HUG의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면 즉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쳤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에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기회를 준다.

전세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합친 ‘전세금안심대출’ 기간도 연장한다. HUG의 경우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한달 이내 지급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만료 후 1개월 이내 은행에 전세자금을 내야 했다. 다음 달 부터는 이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한다. 복잡한 가입 절차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해져 간편해졌다.

한편, 서울보증보험 역시 HUG와 비슷한 전세금 보증 상품이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가입 가능한 전세금 제한이 없는 대신 보험료(보증요율)가 더 비싸다.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요율을 종전 0.192%에서 0.153%로 올해 상반기 안에 인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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