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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1년인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3년의 육아휴직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만 한정됐던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로 넓혔다. 수능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을 3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탄력적으로 휴직을 사용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밖에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통상임금의 40%를 주게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도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제한돼 이후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우호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면서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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